입법예고.2020-03-20.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3-20~2020-04-29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방산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조정하는 한편, 실무직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 조정(안 제3조제4항)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
3)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나.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신고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산식을 정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
다. 형성과정 의무적 신고대상 재산 지정(안 제4조제6항 신설)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을 공개대상자가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재산으로 정함
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지정(안 제31조의2 신설)
5급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정하되,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일부 직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방위산업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 신설)
1) 방산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바. 퇴직공직자 청탁 알선 신고와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안 제35조의4)
1) 청탁 알선의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 시 신고자가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서 직무참여 배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기준을 구체화함
사. 기관별 주식 취득제한 운영 방안 등(안 제27조의13 신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제한방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
아. 선물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 제30조)
1) 선물의 지자체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이 필요한 선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선물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찰 시 최초 가격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매각 예정가격 조정 근거를 마련함
자. 업무취급제한 위반 확인 관련 자료 요구(안 제35조의5 신설)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4,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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