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9.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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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9.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3-19~2020-03-30

 

⊙외교부공고제2020-30호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관에서 경호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재관을 선발 시공모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외공관 주재관 제도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경호업무 수행을 주재관 선발 시 공모 예외 근거 마련 (안 제3조)

 

- 경호 업무 수행을 위한 주재관 선발의 경우 기존 공모 방식 적용에 한계가 있고, 공관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 최적임자 선발을 위해 공모 이외 방식으로 선발할 필요

 

· 주재관 선발심사 위원회 구성의 현실화 (안 제5조)

 

- 주재관의 선발 시 직급별(고공단/비고공단) 심사위원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선발 심사 위원 선정 등 주재관 선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

 

· 주재관 선발 심사위원 제척요건 강화 (안 제7조)

 

- 심사위원이 동일부처인 경우 예외 없이 주재관 선발 심사 참여를 배제하여 주재관 선발의 공정성을 도모

 

· 주재관 선발 재공고 요건 확대 (안 제9조)

 

- 지원철회 등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발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공고가 가능토록 재공고 요건을 확대하여 주재관 선발 절차에 있어 공정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swokim18@mofa.go.kr

 

- 연 락 처 : 02-2100-7153 / (팩스) 02-2100-792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공관 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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