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16~2020-04-27
⊙국방부공고제2020-8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현행 제4조) 삭제
1) 동일 내용이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제3항 및 4항에 규정됨에 따라 법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sanye@korea.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전화 (02) 748 - 6834, 팩스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