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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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16~2020-04-27

 

⊙국방부공고제2020-81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의무가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의 기본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현행 제4조) 삭제

 

1) 동일 내용이 상위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8조제3항 및 4항에 규정됨에 따라 법 적용 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전자우편 : wansanye@korea.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전화 (02) 748 - 6834, 팩스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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