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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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4-17 정무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2006772)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06772)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0조제4항제3호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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