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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수의원 등 17인
2017-04-19
정무위원회
2017-04-20
2017-04-24 ~ 2017-05-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관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부당거래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및 제28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관하여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등은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부당거래행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의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포함시켜 주식시장에서의 부당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및 제28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