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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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제2020-160호 /

2020-03-13~2020-04-2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60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제고 필요가 있음.

 

또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자가 사업 시행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관련 미비사항 사항을 보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동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 운영 근거조항 마련(안 제11조의7제1항 및 제38조제5항)

 

ㅇ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융합 관련전문기관ㆍ단체에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위탁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ㅇ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함.

 

나. 책임보험 미비사항 보완(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ㅇ 대인피해 및 재산피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금액을 명확화하고 책임보험 관련 조항을 차용한 화재보험법령 등에 부합하게 조문을 명확하게 하도록 함.

 

다. 자료 보완 및 반려규정 명시(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 자료 보완 요청과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ㆍ논쟁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전자우편 : ashil@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 - 203 - 4528,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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