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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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201호 /

2020-03-13~2020-04-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건의사항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용업 세부 정의규정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각종학교 이·미용 과정 이수자에게 면허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 정비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 서류를 완화하고 「전자정부법」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복수 미용업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주된 영업의 위생교육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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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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