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9.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330호 /
2020-03-09~2020-04-20
⊙환경부공고제2020-33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하고,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질병관리 조치 확대에 따라 조치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예찰지역 설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44조의4, 제44조의7)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나. 사육시설 내 질병관리 조치방법 세분화(안 제44조의8)
현재 살처분에 한정된 질병관리 조치 방법을, 예방접종, 격리, 출입제한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 및 방법 규정
다.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 보고의무 부여(안 제44조의10)
시·도지사가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를 소각·매몰 시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라.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지역 설정, 출입통제용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소각·매몰 등 사체처리 방법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
마,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8조, 별표12)
바.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생물 종명(닻꽃 → 참닻꽃),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청서 양식 수정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974, FAX :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