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시행 20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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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5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운영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승마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652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마시설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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