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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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177호 / 2020-02-21~2020-03-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되어 교통사업자가 고용한 승무원 등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에 저상버스등의 운전자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추가(안 제15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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