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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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 제2020-70호 / 2020-02-21~2020-04-0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 시행령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시·도지사로 하여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농가의 범위(안 제4조)

 

-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구성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은 세대로 봄

 

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및 지급단가 등(안 제7~8조)

 

- 소규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등록된 농지등의 면적의 합, 소유 농지등의 면적의 합, 영농종사·농촌거주, 지급대상자의 농외 소득금액, 소규모농가 구성원의 농외 소득금액의 합, 지급대상자의 축산·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단가 및 지급상한 등(안 제9~11조)

 

- 기준면적 구간을 농지등의 유형별로 3개 구간으로 하고, 구간별 단가는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지급상한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바. 준수사항 및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안 제12~16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기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 교육 이수 기준, 그 밖에 준수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토록 함

 

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7~21조)

 

-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체납가산금 요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53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오고,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밭농업직접지불제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로 변경하고, 논활용작물의 정의, 대상농지, 지급 요건, 환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보칙(안 제63~68조)

 

- 자료제공의 범위 및 방법, 지도등의 범위,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차.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7조)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him94@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2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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