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0.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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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0.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문화재청 / 일부개정 / 제2020-74호 / 2020-02-20~2020-03-31

 

⊙문화재청공고제2020-7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업종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마련 등 (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ㅇ 법률 개정으로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재료비축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자 현장 배치기준 완화 (안 제18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전문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종 신설 등 (별표 7, 8)

 

ㅇ 과도한 등록요건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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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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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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