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0.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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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0.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제2020-34호 / 2020-02-20~2020-03-31

 

⊙법무부공고제2020-34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6444호, 2019. 8. 20. 공포ㆍ시행)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회복대상재산, 피해회복금 등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환부절차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부절차 개시규정 신설(안제3조)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항)

 

○ 환부해야할 범죄피해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기존에 신청하였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9조)

 

○ 검사의 환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환부 청구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

 

○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 본 시행령에 의한 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612호 국제형사과

 

- 전자우편 : raku93@spo.go.kr

 

- 팩스 : 02-3480-3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 (02) 2110 - 3828, 팩스 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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