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4.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85호 / 2020-02-14~2020-03-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의3)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사항 명시 (안 제4조)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