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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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제2020-470호 /

2020-03-03~2020-03-1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47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연근해어선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어선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폐기물관리제도 운영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을 위한 사업 관리ㆍ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갯벌 관리ㆍ복원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상무선통신망 제2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항만 부문 자동화ㆍ지능화 기술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연구사 5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의 이행ㆍ점검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지능형해사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15명, 7급 15명),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장점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항만순찰선의 운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5명(7급 19명, 8급 27명, 9급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어선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라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법령안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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