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 제2020-132호 /
2020-03-03~2020-03-13
⊙인사혁신처공고제2020-13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 시험출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범정부 이러닝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교수요원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ciw9341@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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