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20호 /
2020-03-03~2020-03-1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0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을 기타 일반직군(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주소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 전화 : 02-397-7248, FAX : 02-397-7394
○ 전자우편 : won739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397-7248, 팩스 02-397-7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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