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7호 /
2020-03-02~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7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1. 14. 제정, ’20.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관으로서 위반 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안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법령안
(법률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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