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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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23호 /

2020-02-28~2020-04-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탑승공간·승강구·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련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3항 나목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4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법령안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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