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8.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53호 /
2020-02-28~2020-04-08
⊙교육부공고제2020-53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로만 받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과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법인회계로는 세입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3 개정)
3. 의견 제출
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 : 044-203-7092(FAX : 044-203-6909)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419호(우편번호 : 30119)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