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6.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55호 /
2020-02-26~2020-04-06
⊙여성가족부공고제2020-5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구매하게 한 자를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공포, 2018. 12.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6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orea7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