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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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9호 /

2020-02-26~2020-03-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 삭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과 조문체계를 정비함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도입(안 제72조제3항제2호)

 

-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2482kjh@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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