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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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8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의무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jkim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jkim80@korea.kr

 

- 팩스 : 044-215-43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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