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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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 소방청 / 일부개정 / 제2020-20호 / 2020-02-12~2020-03-24

 

⊙소방청공고제2020-20호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 장비의 범위를 확대 및 최대 사용기한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전국적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0조)

 

- 표준규격은 소방기관 간 장비의 표준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조사 간 장비의 호환성까지 담보하는 규격으로 오해 불식

 

나. 사용기한 연장 사용 장비 범위 확대, 최대 사용기한 신설(안 제27조)

 

- 소방차량에 대하여 성능확인 후 사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연장 사용 범위를 확대

 

- 연장 사용 시 한도 규정이 없어, 최대 사용이 가능한 한계 규정 마련

 

다. 시·도별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36조 및 제43조)

 

-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운영중이나, 전국적 정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시 도지사가 민간 정비사업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pdf



                          (법률안)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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