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1.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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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1.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제정 / 제2020-130호 / 2020-02-11~2020-03-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2조, 제3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나.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산업 관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조)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바.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정부가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아. 드론 첨담기술의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여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함.

 

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조)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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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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