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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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02호 / 2020-02-11~2020-03-23

 

⊙환경부공고제2020-102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국제 환경 협력 및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19호,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와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부장관이 국제 환경 협력 관련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2)

 

국가환경협력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8조)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업무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제협력과

 

- 전자우편 : luxetamor88@korea.kr

 

- 팩스 : 044-201-6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72, 팩스 044-201-6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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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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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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