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88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