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2-0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제2020-88호 /

예고기간 2020-02-07~2020-03-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8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2019년 12월 3일 공포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hkim20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