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경찰청 / 일부개정 /제2020-2호 /
예고기간 2020-02-06~2020-02-14
⊙경찰청공고제202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신경센터 구축에 따라 경도인지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신규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병원에 임상심리사 1명(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jh2ses@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