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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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73호 /

예고기간 2020-02-06~2020-03-1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관광 등을 위해 제주를 찾는 체류외국인의 증가로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인력증원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대)의 방식으로 대체하여 출도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지역 확대허가 확인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 kjun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과제별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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