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5.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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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5.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제2020-42호 /

예고기간 2020-02-05~2020-02-1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의 통관ㆍ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 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본부로 이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및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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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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