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05.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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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5.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림청 / 일부개정 /제2020-46호 /

예고기간 2020-02-05~2020-02-10

⊙산림청공고제2020-4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정원·조경산업 진흥 및 소방청과의 신속한 산림재난 상황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8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방경 3명)을 증원하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에 현장서비스 강화 및 산림헬기 운항품질보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6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명, 7급 4명, 8급 6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미세먼지 및 산림재해 대응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사 3명), 국립수목원에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항공본부 및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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