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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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55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3-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리적표시권 등 보호대상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심판’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중지하고 ‘특허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잠정조치 담보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4조의3)

 

1)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제4조의3제4항)

 

2) 무역위원회는 담보 반환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담보 반환 예정통지를 하도록 함(제4조의3 제5항)

 

3)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면 담보를 반환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의3제6항)

 

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범위 구체화(안 제10조제5항)

 

1)「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19.12.10.)을 통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3조제4항)

 

2) 이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jeminy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령안




                          (법령안)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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