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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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1.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제2020-69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2-10

⊙환경부공고제2020-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대기질 예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대기오염집중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7명(6급 6명, 7급 6명, 9급 3명, 연구사 12명), 대기오염 총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에 환경감시ㆍ환경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 7급 6명, 8급 8명), 폐기물 수출입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역환경청에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홍수통제소에 하천수 사용허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훈련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령안




                          (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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