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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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83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2-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등록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드론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공안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2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조직혁신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택시산업 혁신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항공청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9명, 7급 11명), 비상접근관제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사무국에 토지수용사업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정책관 1개 과(민간임대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거복지정책관에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 도래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교통본부에 관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건축안전팀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안전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팀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wskim987@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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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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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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