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3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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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제2020-26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3-1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26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육성’ 분야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청소년활동’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첨부서류 중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제외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안 제5조, 안 별지 제8호서식)

 

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분야에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포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1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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