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9.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64호 /
예고기간 2020-01-29~2020-03-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 개정(‘19.11.26 공포) 후속조치로 점용허가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재검토 일몰규제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가 삭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28조의2)
점용허가 취소 신청, 공무원의 조사 등 사례별로 구체적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관련 조문을 규제의 재검토 규정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