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제2020-80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3-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0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와 서식을 개정하여 수중레저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규제 개선 (안 제9조제3호)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발광 조끼나 띠 외 야간 활동 시 위치식별이 가능한 발광 장치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