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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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8.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문화재청 / 일부개정 /제2020-33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2-12

⊙문화재청공고제2020-3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급)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 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궁능유적본부에 제도ㆍ기획,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비공개 왕릉 개방에 필요한 인력 등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을 위하여 과장급 경력개방형 직위를 기존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장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존국 분장사항에 전통조경 업무 신설(안 제7조제6항)

 

○ ‘전통조경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신설(제18호)

 

나.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3조)

 

○ 개방형 직위 중 기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을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으로 변경

 

다. 정시직제 증원(본청 3명, 소속 5명)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7, 별표 1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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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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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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