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제2020-18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3-09
⊙교육부공고제2020-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교육부장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법령(법률 제16743호, 공포 2019. 12. 10., 시행 2020. 6. 11.)에서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근거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중대한 사안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3제5항)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관사 출입문 및 방범창 등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망 설치에 관한 사항
- 관사의 노후화에 관한 사항
- 여성 교원-경찰 연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할청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616bo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합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