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제2020-6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3-09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 (안 제12조)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2) 민원인이 타 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이 접수된 기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
나.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 (안 제16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 (안 제49조)
1)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진술 및 회의출석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행정절차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음
2) 다만 법 및 시행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의 출석만 규정되어 있어, 서면진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함
라. 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1조)
신고사항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 외에 재이첩 등을 받은 조사기관도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안 제77조, 별표 2)
보상대상가액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부패신고 보상금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안 제88조)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담당: 이하윤 주무관, 전화: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2
법령안
(법령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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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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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