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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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제2020-57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토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462 / 팩스 : 044-200-5479 / 전자우편 : lifeissocoo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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