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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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18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의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30% 이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 중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를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농업인”으로 확대(안 제3조제3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여성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ahn@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 팩스 : 044-868-016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전화 044-201-15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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