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통일부 / 일부개정 /제2020-13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7
⊙통일부공고제2020-1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법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북한 위성 영상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