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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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27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나.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다.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라. 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ycpark6@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2~23,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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