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제2020-44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안 제34조제4호)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kim0506@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