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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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2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2-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전입식 신고 의무대상 축종,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별표 신설)

 

○ 사전입식 신고의 대상 축종, 신고 정보, 신고 방법 및 신고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및 방역기준 마련(안 별표1의8 제2호 마목, 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1)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마련(별표1의8 제2호마목 신설)

 

2)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기준 마련(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pdf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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