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2.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29호 /
예고기간 2020-01-22~2020-03-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연구사 지도사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안 제14조, 별표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현재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
나. 연구사 지도사 공채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검정시험 대체(안 제22조)
연구사 지도사 공채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2급이상)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7, 3349,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