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2.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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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2.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53호 /

예고기간 2020-01-22~2020-03-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주차장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안 제4조·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나.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안 제6조)

 

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안 제4조·제6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srseol7@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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