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환경부 / 일부개정 /제2020-36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환경부공고제2020-36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인증 및 인증취소 등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위탁하여 일괄 수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