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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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83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여 재단의 명칭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529호, 2017.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법 개정에 맞추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정비하고, 동반성장 주간을 매년 11월 첫째 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98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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