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83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여 재단의 명칭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529호, 2017.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법 개정에 맞추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정비하고, 동반성장 주간을 매년 11월 첫째 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7983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제15조의2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